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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손자·손녀 태어나도 250만 원 쏜다"는 LS전선의 통 큰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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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손자·손녀 태어나도 250만 원 쏜다"는 LS전선의 통 큰 결심

입력
2024.07.31 11:00
수정
2024.07.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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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출산육아 지원제도 확대

LS전선 직원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LS전선 제공

LS전선 직원이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LS전선 제공


LS전선은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8월 1일부터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직원의 자녀 및 손자녀 출생 축하금 지급을 새로 만들었다. 자녀는 첫째 500만 원, 둘째 75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을 준다. 손자녀 출생 때도 250만 원을 전달한다. 손자녀 출생 축하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대기업 중 LS전선이 유일하다고 회사는 밝혔다. 다만 국내 여성의 초산 평균 연령이 33.5세인 점을 감안하면 손자녀 출생 축하금이 생색 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LS전선 관계자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전체 직원 2,000여명 중 50~60대 직원이 25%인 500여 명으로 손자녀 출생 축하금을 받을 대상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기존에 있던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는 적용 기간을 늘린다. 지금까지 현행법 기준을 적용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무 시간 두 시간 단축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임신 전 기간 두 시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현행 유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남녀 직원 모두 출산 휴가에 이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 휴직을 적용받는다.

육아 휴직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1년 동안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 동안 4회 분할 사용으로 변경된다.

변상구 LS전선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철학과 사원들의 요구가 반영돼 올해 단체교섭에서 다양한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노사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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