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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해범, 6개월 전 ‘도검 소지 허가’ 받았다? [영상]

입력
2024.07.31 18:00
수정
2024.07.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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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도검 소지 허가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29일 저녁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가 올해 1월 길이 120㎝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포화약법상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려면 인근 경찰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총포가 신체 검사서와 정신질환, 성격장애 여부를 진단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한 것과 달리 도검은 운전면허만 있으면 신체·정신 건강 검사서 등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해야 하는 총포와 달리 도검은 갱신 의무도 없다. 경찰은 정신이상자의 도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나 올해 초 허가증을 받은 피의자는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한소범 기자
최희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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