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코인 상장 후 시세조종
호텔서 직원 상주시켜 범행
암호화폐인 '포도코인'을 상장하고 시세를 조종해 800여 억 원을 가로챈 일명 '존버킴'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숨긴 200억 원대 상당 슈퍼카 13대도 압수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화폐 전문 시세조종업자 '존버킴' 박모(42)씨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암호화폐 발행·개발업체 A(38)씨도 불구속 상태로 이날 기소됐다. 또 다른 공범 B씨는 4월 5일 구속 상태로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판매 대금을 가로채기 위해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그는 상장 후 허위 홍보자료를 뿌리고 시세를 조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뒤 코인 10억 개를 전량 매도해 피해자 1만8,000명으로부터 809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216억 원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매도대금을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배임)도 함께 받는다.
박씨는 전문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코인의 발행, 상장, 시세조종, 처분 등 범행 전 과정을 기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급 호텔에서 시세조종을 위한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분산 상주시켜 범행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코인을 판 돈으로 산 슈퍼카 사진을 올려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추정가 76억 원), '페라리 라페라리'(46억 원), '롤스로이스 팬텀'(7억 원)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와 오토바이 1대를 6월 14일 압수했다. 차량 추정가의 합계는 205억 원에 이른다. 압수 차량 중 박씨 명의 차량 5대는 몰수보전 명령이 내려져 처분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자동차 수출업체를 통해 박씨가 해외에 슈퍼카를 팔고 받은 43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박씨가 차명 보유하거나 리스 계약을 맺은 차량 역시 몰수보전이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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