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장관급 인사 중 두 번째
헌재 180일 이내 탄핵 결론 예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2인 방통위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임명하고, MBC 간부 재직 시절 보였던 편향된 언론관 등을 담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마자 본회의장을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지난해 2월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으나 헌재에서 최종 기각됐다. 현 정부 방통위원장 중에서는 첫 사례다.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직전 사퇴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통해 헌재에 접수된다. 소추안이 헌재에 전달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재는 180일 이내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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