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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교수, 형사 유죄 이어 민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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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교수, 형사 유죄 이어 민사도 패소

입력
2024.08.02 16:56
수정
2024.08.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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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전 교수, SNS에 실명 노출
법원 "위자료 3000만 원 지급하라"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8단독 조용희 판사는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김 전 교수를 상대로 낸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6월 25일 나온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조 판사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는 3,000만 원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했으나 A씨는 김 전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교수는 2022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2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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