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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혐의' 임현택 의협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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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명예훼손 혐의' 임현택 의협 회장 고소

입력
2024.08.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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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6월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특정 한방병원에 대한 정부 특혜 의혹을 주장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6월 4일 임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자생한방병원 등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정책 추진에 둘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또 정부가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왜 자생한방병원 둘째 딸 검사 사위 용인갑 국민의힘 후보 이원모 밀어주게요?"라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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