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최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 측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기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송사 과정에서 기씨를 대리한 송상엽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폭력 가해자로 지칭된 의뢰인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변호하는 입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기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8월 불송치 결정했다. 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A·B씨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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