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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틱톡 고소…"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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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틱톡 고소…"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입력
2024.08.03 18:20
수정
2024.08.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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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
틱톡 "사실 관계 잘못돼" 반발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틱톡 사무실에 로고가 붙어 있다. 컬버시티=AF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컬버시티의 틱톡 사무실에 로고가 붙어 있다. 컬버시티=AFP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을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고소했다고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틱톡과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틱톡이 2019년 이후 미국의 13세 미만 아동들도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 동의 없이 이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틱톡은 부모가 자녀 계정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준수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며 "'키즈 모드'에서도 사측은 이메일 주소와 기타 데이터를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틱톡은 즉각 반발했다. 알렉스 호렉 틱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며 "틱톡은 미성년 사용자의 계정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장은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중국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로 유출,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지난 4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는 내용의 '틱톡금지법'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 법은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이르면 내년까지 틱톡 사업권을 다른 나라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앱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98년 제정된 미국의 COPPA은 13세 미만 어린이의 정보를 추적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유출돼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앞서 FTC는 2019년에는 COPPA 위반 혐의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상대로 1억 7,0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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