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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수 정치인·기자 통신조회… 언론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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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수 정치인·기자 통신조회… 언론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24.08.04 18:43
수정
2024.08.04 2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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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의혹' 수사 명목
檢 "통신영장 받고 상대방 가입 정보 조회"
일각 "사찰" 주장…"법적 보완 필요" 제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사진)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3일 검찰의 '통신조회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사진)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이 3일 검찰의 '통신조회 사실 통지' 문자메시지를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수의 현직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 통신이용자 조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언론의 취재 활동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올해 1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사건 주요 피의자의 전화·문자메시지 수·발신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했다. 이 사실은 7개월이 지난 이달 2일부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괄 통지됐다. 발신번호는 검찰콜센터인 '1301'이었고, '제공받은 자'로는 반부패수사1부가 적시됐다. 통신조회를 하면 성명, 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 정보가 제공된다.

검찰에서 통신조회 사실을 통지받은 이들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을 포함한 정치인, 다수 매체의 현직 기자, 언론단체 관계자가 포함됐다. 이 전 대표와 추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과 언론단체 관계자들은 통지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검찰의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조회 후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해 늑장 통지 지적도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법절차 진행 방해·사생활 침해·행정절차 지연 등의 우려가 있으면 최장 6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사찰'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통신 영장을 발부 받아 통화내역을 조회했고, 통화내역의 상대방 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한 것"이라며 "사건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통지가 7개월 유예된 것에 대해선 "법상 정해진 기한(최대 7개월) 내에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성향의 그룹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조회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대선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들이 언론인들이다보니 가입자 조회 대상에 다수 언론인과 일부 정치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회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번 통신조회를 두고 사건 관계인과 자주 통화하는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 영향을 받을 거란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법령을 보완해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 조회 역시 영장을 통해 법원이 통제하도록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가입일과 해지일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에 조회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행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수·발신 통화내역(상대방 번호)과 문자 전송 일시,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분별한 조회가 이뤄지지 않도록 통신조회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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