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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이탈했다 해임된 경찰 2심 불복...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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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현장 이탈했다 해임된 경찰 2심 불복...대법원 상고

입력
2024.08.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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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집행유예 3년' 2심에 불복
함께 기소된 전 순경은 형 확정

인천 층간 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화면 모습. 피해자 측 제공

인천 층간 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화면 모습. 피해자 측 제공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50) 전 경위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반면 A 전 경위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 받은 B(26) 전 순경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A 전 경위가 항소심에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 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이 있었다는 주장 등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항소 당시에는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데다 양형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그와 B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 3층에 사는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당시 4층 주민 이모(51)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크게 다쳤다.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 등에 전치 3~5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두 전직 경찰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졌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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