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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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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검찰로 송치

입력
2024.08.06 09:53
수정
2024.08.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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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 송치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3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인근에서 칼날 길이 75㎝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김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집밖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씨는 김씨가 처음 공격을 당한 후 근처에 있던 아파트 관리사무실 쪽으로 가 신고를 요청한 이후에도 여러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백씨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가 미행한 것이라 생각해 범행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백씨는 올해 1월쯤 도검 허가증을 받았으나, 경찰이 매년 실시하는 도검 소지자 대상 점검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후 도검 안전관리가 느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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