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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삼아" 주택가 공터서 일본도 휘두른 30대 긴급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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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삼아" 주택가 공터서 일본도 휘두른 30대 긴급 체포

입력
2024.08.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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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허가 안 받은 불법 무기로 확인
차량서도 일본도 3점·목검 1점 발견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여러 사람이 오가는 주택가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주택가 공터에서 길이 95㎝(날 길이 67㎝)의 일본도를 허공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위험해 보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떠난 A씨를 찾아 나섰다.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한 경찰은 오후 2시쯤 범행 현장에서 2㎞가량 떨어진 PC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차량 내에서 범행에 사용한 도검을 포함해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들 무기는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날이 서 있지 않았으나 끝이 뾰족한 상태였다. 다만 도검을 휘둘러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 운동하려 한 것일 뿐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공격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일본도를 구매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 씨가 날 길이 75㎝의 일본도로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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