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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않고 변호사 업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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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록 않고 변호사 업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행

입력
2024.08.07 09:50
수정
2024.08.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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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 왕태석 선임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부장 이승학)는 7일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 시행업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 등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홍성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도 2020년 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도 이날 김씨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주요 일간지 간부 출신 2명도 재판에 넘겼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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