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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블랙요원 신상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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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블랙요원 신상 유출' 정보사 군무원에 간첩죄 적용

입력
2024.08.08 12:00
수정
2024.08.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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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연계 정황 포착한 듯

국군 방첩사령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군 방첩사령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분을 감추고 대북 첩보활동을 벌이는 이른바 '블랙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에게 간첩 혐의가 적용됐다.

국방부는 8일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령부가 간첩죄를 적용한 건 A씨와 북한과의 연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형법과 형법의 간첩죄는 '적', 즉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 적용하며 최대 사형이 가능하다.

방첩사는 6월 중순 군무원 A씨의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정보기관의 해커가 북한 당국의 서버에서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을 발견, 방첩사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와 전 부대원 현황 등 휴민트(HUMINT·인적 정보)를 포함한 2, 3급 기밀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 중이며, 군에서 정보사 간부로 활동하다 전역 후 군무원으로 재취업했다고 한다. A씨는 북한에 의한 해킹을 주장했지만, 정보사 보안망을 피하기 위해 직접 자신의 노트북에 기밀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번 정보 유출 이후 해외 파견 요원들을 즉각 복귀시키고 해외 출장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지난달 29일 군 검찰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이튿날 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늑장 수사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됐지만, 방첩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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