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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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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대리 처방' 후크 권진영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4.08.08 11:23
수정
2024.08.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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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통해 불법처방 받은 혐의
"지위 이용해 범행 주도 죄책"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대표 권진영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권씨에게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한 뒤 세 차례에 걸쳐 17정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면서 "권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편, 권씨는 자신의 소속사 소속이었던 가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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