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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오 수호자냐" 시민단체, '집게손 재수사' 서초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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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혐오 수호자냐" 시민단체, '집게손 재수사' 서초서 성토

입력
2024.08.08 13:37
수정
2024.08.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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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불송치 결정 후 암담한 나날"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단체 6곳이 속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현빈 기자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여성단체 6곳이 속한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현빈 기자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모인 '페미니즘 사상검증 공동대응위원회'가 8일 이른바 '집게손' 허위 지목 애니메이터의 명예훼손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 모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재수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피해자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첫 판단을 규탄했다.

집회는 발언자로 나선 범유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피해자 A씨의 입장문을 대독하며 시작했다. A씨는 고소 대리인인 범 변호사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난 뒤부터 지금까지 암담한 나날을 보냈다"면서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그 뒤의 피해자들은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 슬퍼할 틈이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올해 6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성명불상의 게시글(41건) 작성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달 24일 경찰은 이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결정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재수사하겠다고 번복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그동안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성차별 사건은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불송치 결정서에 담긴 경찰의 태도와 표현을 문제 삼는 발언도 나왔다. 범 변호사는 "(결정서는) '대한민국에서 집게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게 현재의 풍토'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면서 "이 문장이 왜 필요했는지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짚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역시 "(집게손에 대한) 반사회적 주장과 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하여 풍토로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경찰은 혐오의 수호자가 아닌 민중의 지팡이로 제대로 역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단체는 70개 단체 1,977명의 시민이 이번 사태에 관해 쓴 탄원서를 경찰서에 전달했다. 범 변호사 등 일부 관계자들은 사건 담당 수사팀과 면담도 진행했다. 수사팀은 재수사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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