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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도 금투세 비판 가세..."투자소득과 은행수익이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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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도 금투세 비판 가세..."투자소득과 은행수익이 같나"

입력
2024.08.08 15:30
수정
2024.08.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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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합병엔 "부족 시 횟수 제한 없이 정정요구"
"과거 폭락 50일 내 회복…이성적 판단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에 대해 "위험을 감수해 얻은 투자수익과 수익이 확정된 이자수익과 같은 성격으로 취급하는 게 맞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는 야당을 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창의적이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는 곳에 자금이 가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둘러싸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이 원장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은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초과 소득에 20%(3억 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적금으로 발생한 이자에 붙는 세금(15.4%)보다도 세율이 높다. 정부·여당에서는 도입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선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도입과 관련,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큰손'들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국내 증시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자산운용사 CEO들도 "금투세 도입 시 과세부담 증가로 사모펀드 시장의 환매 대란이 우려된다"며 "해외투자 대비 국내투자의 유인도 저하되고, 투자자의 국내투자 감소 및 자금 유출, 단기매매 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에 대해 "기본 원칙은 구조개편의 효과, 의사결정 과정, 그로 인한 위험 등에 대해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 여부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돼 있는지 서두르지 않고 보겠다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정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두산그룹은 지난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이전하는 사업 구조 개편을 발표했는데, 합병 비율을 두고 소액주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두산 측에 정정신고서를 요구했으며 두산 측은 6일 다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주 가파른 증시 등락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폭락 사례에 비춰보면 50일 전후에 걸쳐 보통 하락 전 주가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번 폭락이 이례적 측면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이 자신의 자산보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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