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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엄격해"… 경찰이 음주운전 벌금 '8분의 1'로 낮추자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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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엄격해"… 경찰이 음주운전 벌금 '8분의 1'로 낮추자는 베트남

입력
2024.08.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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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약 0.05% 미만일 땐
"현행 최대 800만 동서 100만 동으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안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 하노이에서 공안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처

베트남에서 음주 운전 벌금을 현행의 8분의 1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주류 회사 등 산업계가 아닌, 경찰 당국이 내놓은 주장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안부는 최근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혈액 100㎖당 50㎎, 호흡 중 알코올 농도 1L당 0.25㎎을 넘지 않는 운전자에 한해 범칙금 수준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적발 시 600~800만 동(약 32만~4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를 80만~100만 동(약 4만4,000~5만5,000원)으로 낮추자는 게 경찰 주장의 요지다. 오토바이 음주 운전의 경우 현재 200~300만 동(약 11만~16만4,000원) 범칙금을 5분의 1 수준인 40~60만 동(약 2만2,000~3만3,000원)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혈중 100㎖당 50~80㎎, 호흡 중 농도가 리터당 0.4㎎을 초과하는 경우엔 기존대로 3,000만~4,000만 동(164만~218만 원·오토바이 600만~800만) 벌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공안부는 벌금 감면 제안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음주 운전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회·경제 발전을 해친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해당 논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당시 응우옌꽝후언 의원은 “핀란드에선 맥주 1병을 마신 뒤 1시간, 2병은 3시간 이후 운전을 권하고, 이 정도 수준의 알코올은 충분히 운전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행 법이 주류 산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베트남은 운전자의 혈액 등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음주 운전’으로 여기고 처벌한다. 이번에 제안 기준이 된 알코올 농도 혈액 100㎖당 50㎎은 한국 기준으로 바꾸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 해당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시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베트남 노동자의 평균 월 소득이 750만 동(약 41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 대비 음주 운전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다는 게 경찰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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