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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티메프 피해 업체, 부가세 환급 700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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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티메프 피해 업체, 부가세 환급 700억 조기 지급"

입력
2024.08.08 17:25
수정
2024.08.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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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피해 업체 최대 9개월 납부 연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중소기업·영세사업자와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 원이 조기 지급된다.

국세청은 “14일까지 일반환급을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법정지급일(24일)보다 10일 빨리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1기(1월 1일~6월 30일) 확정한 부가세를 대상으로 조기 환급을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 대해 환급금 178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보다 7일을 앞당겨 지급(이달 2일)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양한 세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신청한 법인은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와 함께 올해 1기 확정 부가세를 신고했으나, 아직까지 세금을 내지 못한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시기를 미룰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세,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한 세무검증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는 제외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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