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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대부분 '무죄' 김어준, 형사보상금 709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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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대부분 '무죄' 김어준, 형사보상금 709만 원 받는다

입력
2024.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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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때 확성기로 선거운동
일부 혐의만 벌금 30만 원 판결받아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캡처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화면 캡처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700여만 원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방웅환)는 지난 6일 김씨에게 709만2,000원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재판 때 억울하게 형의 집행을 받았거나, 재판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김씨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12년 4월 7~10일 당시 시사인 기자였던 주진우씨와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해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김씨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확성기로 "'가카(이명박 전 대통령)'는 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10년이 넘게 걸렸다. 김씨가 재판을 받는 사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및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2016년, 2018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도 헌재 결정에 따라 관련 혐의가 공소 취소되거나 무죄를 인정받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유튜브에서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라는 제목의 시사 방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TBS에서 2022년까지 6년간 진행했던 정치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온라인 방송 버전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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