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퇴거 등 조치 예정"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출입국외국인청 담을 넘어 도주한 지 하루 만에 검거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검거반은 이날 오후 8시 9분쯤 경기 이천시 인근에서 20대 카자흐스탄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지하주차장에서 직원들을 뿌리치고 담을 넘어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A씨는 같은날 오전 경찰 단속에 걸렸는데, 신병을 인계 받은 검찰이 A씨의 불법체류를 확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 넘기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이다. A씨가 담을 넘는 도중 손목에 채워진 수갑까지 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검거반은 사건 현장과 도주예상 경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추적했다. 결국 A씨는 도주 만 하루 만인 이날 저녁 외국인청에서 약 50㎞ 떨어진 이천시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주자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한 뒤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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