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13일 국무회의서 결정
정부가 13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번 정부 20·21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커 21대 국회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부결 폐기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5만 원 법'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이라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 위협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다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5만 원법엔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 등을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모두 '경제를 망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를 쌓기 위한 '탄핵 술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권에는 두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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