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복지법 시행령 14일부터 시행
대형 재난이나 사고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회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2월 일부 개정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소방공무원 복지법)'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개정된 '소방공무원 복지법'에 따라 소방청과 각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소방심리지원단은 소방 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사업 및 재원 조달, 소방 공무원 심리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심리지원단 단장과 단원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이 우선 선발된다.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소방 활동 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 공무원의 치료 지원과 특수·정밀 건강진단 등 직업성 질환 역학 조사를 위한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소방공무원의 현장대응역량 강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이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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