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짓던 중 실화 주장…경찰 수사 착수
전남 완도군 한 주택에서 무단 거주하던 노숙인이 집주인과 말다툼을 벌인 뒤 불이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4분쯤 완도군 군외면 불목리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거주지나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 5월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던 빈집에서 무단으로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집주인은 A씨가 한 달간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나, 이후에도 집을 떠나지 않자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전날에도 집주인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질렀다. 직후 집에선 실제로 불이 났다. 불은 주택과 집기 도구 등을 태우고 2시간여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밥을 짓던 준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실제 방화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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