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 신청 접수 내용 공개
요금제·제휴카드 할인을 단말기 할인처럼 헷갈리게 해
올해 들어 7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이 총 871건으로 집계됐다. 단말깃값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휴대폰 사기판매를 둘러싼 분쟁이 여전히 여럿 확인된 가운데 다른 사람 신분을 훔쳐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는 휴대폰 판매사기 유형이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의 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26건) 등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휴대폰 판매사기 관련 조정 신청은 지난해보다 세 건 늘어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영업점에서 요금제 할인인 '선택 약정 할인'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금액과 제휴카드 실적을 채울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단말기 할인 금액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 측은 "선택 약정 할인과 제휴카드 할인은 휴대폰 단말기와 관련이 없는 할인 혜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기깃값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단말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경우 관련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게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용 담당자·대출 상담원 사칭, 개인 정보 탈취해 휴대폰 개설
올해 유난히 늘어난 분쟁조정 신청 유형은 명의 도용 피해와 스미싱 피해 사건이다. 각각 지난해보다 37건, 30건 늘었다. 명의 도용의 경우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때 채용 담당자나 대출 상담원을 사칭해 신분증 사진·통장 사본 등을 취득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유도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개인 정보를 동원해 임의로 다수의 서비스를 개통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방통위는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엠세이퍼' 또는 통신사에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자신이 모르는 개통 문자가 올 경우 개통 이력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명의 도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증빙 서류를 지참해 통신사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방통위는 각 사업자에도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휴대폰 사기판매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통신사가 선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용자 피해가 빈발하는 분쟁 사례에 대해 사업자에는 자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제도 개선 필요 사항도 검토해 권익 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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