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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해체 검토"… 크롬·안드로이드 분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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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구글 해체 검토"… 크롬·안드로이드 분리되나

입력
2024.08.14 16:31
수정
2024.08.14 1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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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글 반독점법 위반 대책 검토 중"
데이터 강제 공개·검색 기본값 포기도 거론
분할 시 "안드로이드·크롬 매각 가능성 ↑"

지난해 1월 미국 뉴욕의 한 구글스토어에 구글 로고가 새겨져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월 미국 뉴욕의 한 구글스토어에 구글 로고가 새겨져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최근 반(反)독점법 위반 판결을 받은 구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웹브라우저 크롬이 될 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 이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나는 '구글 해체'라는 드문 시도"라고 전했다.

다수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 분할을 추진할 경우 가장 매각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안드로이드 OS △크롬이다. 한 소식통은 △애드워즈(구글 광고 서비스업체) 역시 매각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익명의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법무부 내에서) 고려되는 다른 시나리오는 구글이 경쟁사에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아이폰 등 기기에서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게끔 한 거래를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5일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애플과의 검색 엔진 기본값 탑재 계약 등 반독점법에 위배되는 거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지켜왔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안드로이드 OS와 크롬이 '분할 1순위'로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원이 구글의 '기본 검색 엔진' 계약을 주된 불법 행위로 지목한 만큼, 검색 엔진과 연관된 사업 부문이 분리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NYT는 "메흐타 판사는 '두 제품 모두 자동으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해 구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미드타운 건물에 구글 로고가 붙어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 2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미드타운 건물에 구글 로고가 붙어 있다. EPA 연합뉴스

법무부가 실제로 분할을 추진한다면 이는 반독점법 위반 기업을 해체하려는 20여 년 만의 시도가 될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2000년에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만 컴퓨터에 기본 탑재하게 한 것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고 법원의 기업 분할 명령에 직면한 바 있다. 다만 항소 결과 분할 명령은 철회됐다.

구글과 미 법무부 모두 분할설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NYT는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와 구글에 다음 달 4일까지 (반독점) 사건에 대한 해결책 결정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6일 심리 일정을 잡았다"며 "(법무부) 심의는 초기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만 판단했고, 처벌 내용과 수위는 추후 재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글이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최종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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