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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금투세 걷는 나라들... 손실은 공제, 장기보유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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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금투세 걷는 나라들... 손실은 공제, 장기보유 혜택

입력
2024.08.16 08:0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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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금투세]
미국, 1년 이상 보유 땐 저율 분리과세
거래세→양도소득세 전환 성공한 일본
증시 급락·개미 반발 대만은 두 번 철회

주요 국가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부과 비교. 그래픽=강준구 기자

주요 국가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부과 비교. 그래픽=강준구 기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개인이 주식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 세금을 걷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를 뒀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에 과세하는 미국은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서도 상장·비상장 관계없이 소득세를 걷는다.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10~37%)로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은 개인 연간 소득에 따라 15%나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이익을 초과하는 손실은 1,500달러 한도로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으면 다음 해 차감(이월 공제)할 수 있다.

독일도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매긴다. 배당소득, 자본이득,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모두 25% 단일세율의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주식 투자 손실은 주식 투자이익에서만 뺄 수 있고, 기한 없이 1인당 100만 유로 한도로 이월 공제된다. 단, 대주주(개인 보유 주식 지분율 1% 이상)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돼 종합소득세율 14~45%를 적용받는다. 미국과 독일은 따로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는다.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주식양도소득세로 전환한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1989년부터 주식 자본이득 과세(20%)를 재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10년 뒤인 1999년 최종 폐지했고, 2003년부터 주식 자본이득 신고분리과세를 시행했다. 15% 단일세율이고 상장주식 손익 합산은 상장주식 내에서만 가능하다. 상장주식에서 순손실이 나면 양도소득은 물론 배당·분배금에서도 이를 공제해 주지만, 이월 공제 기간은 3년으로 제한한다.

영국도 주식 처분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거래에 대한 세금도 걷는다는 점이 앞서 언급한 국가와 다르다. 주식 자본이득은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10% 또는 20% 세율로 분류과세하며, 연간 자본이득 면제금액은 2024~2025 과세연도 기준 3,000파운드다. 공제받지 못한 투자 손실은 한도와 기한 없이 이월 공제를 허용한다. 이에 더해 영국은 주식 거래 때 매수자에게 매매대금의 0.5%에 해당하는 인지대체세를 부과한다.

대만은 현재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수차례 시도가 좌절된 탓이다. 1988년 9월 대만 정부가 이듬해부터 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겠다고 발표한 후로 한 달간 대만 TWSE지수는 36% 급락했고, 일일 거래금액은 5분의 1토막이 났다.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회피 사례까지 나오자 결국 시행 1년 만인 1990년 1월 주식 자본이득세를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만 남겼다. 대만 정부는 2013년에도 주식 자본이득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을 2018년까지 유예하며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소액주주 반발로 2016년 과세 방침을 다시 거둬들였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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