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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 다시 입력"... 이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계좌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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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주소 다시 입력"... 이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계좌 털린다

입력
2024.08.15 12:00
수정
2024.08.15 14:3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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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택배 사칭 문자 늘어
악성 앱 깔리고 금융피해 가능
"의심 문자 링크 클릭해선 안 돼"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금융감독원 제공

택배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금융감독원 제공


주부 오모씨는 '잘못된 주소 정보로 인해 소포 배송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링크 버튼을 눌렀다. 전날 주문한 생필품 배송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고 착각해 집 주소를 다시 입력했다. 하지만 해당 페이지는 쇼핑몰을 가장한 해킹 사이트였다. 오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깔렸고, 해커에게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그대로 넘어갔다. 해커들은 비대면 거래를 이용해 오씨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거나 오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 돈을 빼돌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우정사업본부, 전국상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택배 상자 및 스티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예방에 나섰다.

최근 오씨 사례처럼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배송을 위장한 스미싱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범행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관은 서울과 수도권지역 우체국(686국)에 피해 예방 문구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를 배포해 민생금융 범죄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전국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 상자에 민생범죄 예방 문구를 담은 스티커(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각 1만 장, 총 3만 장)를 부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을 때는 메시지 속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메시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며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 초기화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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