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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학교 경계 30m 이내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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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학교 경계 30m 이내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24.08.15 16:11
수정
2024.08.15 1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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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유예기간 거쳐 금연구역 확대
현재는 교육시설 경계로부터 10m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30m 확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8월 17일부터 금연구역 30m 확대'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10m에서 30m로 넓어진다. 흡연을 하다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과 초·중등교육법이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는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확대를 담은 두 법은 지난해 개정됐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법 시행에 맞춰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시설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도 포스터와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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