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소변검사 결과 첨부 요구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 인정받아"
"공결 남발하는 것도 아닌데..." 반론도
재학생이 생리 공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소변검사 결과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라고 대학이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한 생리 공결 사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학교 측 입장이지만, 과도한 조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따르면 서울예대가 1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한 올해 2학기 생리 공결 출석 인정 안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서울예대 교무처는 소변검사를 실시한 뒤 발급되는 진단서와 진료확인서에 한해 출석 인정을 하기로 했다. 생리 공결은 월경 주기에 생리통이 심해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병결이나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지나친 불이익이고 여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제도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예대 교무처는 "올해 1학기 전체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 공결 출석 인정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학생들이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생리 공결을) 활용해, 부정 사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규정을 바꾼 배경을 설명했다.
생리 공결 증빙 서류를 제출할 때 소변검사를 의무화하자 일부 학생들과 누리꾼들은 반발하고 있다. X에서 한 누리꾼은 "한 달에 한 번 쓸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뿐이고 여러 번 남발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악용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대학 특성상 여학생이 많아, 생리 공결 인정 비율이 높은 것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소변검사가 생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가 아닐뿐더러, 생리통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대학에서 생리 공결 제도가 논란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국외대에서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처리됐던 생리 공결을 전산에 생리 시작일을 등록하는 것으로 바꿔 "민감한 개인 정보를 학교 전산에 등록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학생들의 반발이 일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학생회는 "생리공결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며 재학생들의 생리공결제 이용현황 통계를 공개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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