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 20·21번째 거부권 행사
尹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 안 할 것"
野 "거부권 중독"... 국회 갈등 깊어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20·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노사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다"(노란봉투법),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고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다"(25만 원 법)며 각각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 대변인은 25만 원 법에 대해 "13조 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21대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우려했다.
정 대변인은 두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겨냥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5만 원 법엔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생계 안정과 소비 촉진, 내수 회복을 기대효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모두 '경제를 망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수를 쌓기 위한 '탄핵 술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윤 대통령을 향해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 아니냐"며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이 반복되면서 국회 입법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이 한동한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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