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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고갈 30년 늦출 정부안… 속도도 내용만큼 중요

입력
2024.08.17 0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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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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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정부가 보험료를 높이되 세대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하고, 보험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낮춰,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되, 보험 수령시기가 많이 남은 젊은 세대에게는 인상률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줄이기로 한 것은 세대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기금 운용 수익률, 출산율, 기대여명의 변화에 따라 보험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연금 개혁이 필요할 때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갈등을 빚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향후 국회 논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할 문제는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부안에는 구체적 수치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2085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힌 점에서 유추하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보다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의 경우 고갈 시점이 2063년이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65세 이상 빈곤율 1위다. 국민연금 수령자 절반이 월 50만 원도 못 받는 상황에서, 연금이 더 줄어든다면 국민연금은 허울만 남는다. 정부는 또 현재 전체 노인 70%에 월 33만 원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을 소득 하위 30~40%로 낮추는 대신 연금액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간에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다음 세대가 부담할 재정 부족분은 52조 원씩 늘어난다. 연금 개혁의 속도가 내용만큼 중요한 이유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여야가 합의를 서둘되, 구조개혁에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면 일단 모수개혁 등 먼저 합의된 내용부터 시행하는 운영의 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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