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일 오전 1~6시까지
주차금지 등 피해 대비
전남 목포시는 대조기인 20일(오전 1시~6시 사이)부터 23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조석표상·22일 최고 5.09m)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침수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 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저지대 차량 주차 금지를 통해 피해를 줄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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