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 5명 중 2명만 전체회의 참석
MBC 대주주 방문진에 '친여' 인사 임명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선임을 '방통위원 2인 의결'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현재 이사진과 방통위가 법정에서 치열한 적절성 논란을 벌였다. 법원은 26일까지 '2인 의결'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는 행정6부(부장 나진이) 심리로 진행됐다.
쟁점은 이진숙(방통위원장)과 김태규(위원장 직무대행) 등 단 두 사람의 방통위원 의결로 통과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다. 방통위 설치·운영법을 보면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종 사안을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에 필요한 최소 재적위원이 몇 명인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와 관련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심의 없이 이사를 뽑는 것은 방송 장악의 문제이기 전에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심문에서 방통위 측은 2인 위원으로 구성된 전체회의의 적법성을 계속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문을 토대로 법원은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26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 법원은 현 이사진 임기가 이달 12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9일 심문 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방통위 측 기일 연기 요청으로 우선 26일까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임명 직후 출근해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 정원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 위원장과 김 위원 두 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의 의결에 따라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이 여권 성향 인사로 채워지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임명"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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