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초 심의할 듯
다른 방송사들도 중징계 전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을 신속 심의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배경음악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틀었던 방송사들이 중징계를 받았은 전례가 있어서 KBS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방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복절인 지난 15일 기미가요가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한 KBS의 교양 프로그램 ‘KBS 중계석’을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 규정에 따라 긴급한 심의가 필요한 방송은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 심의에 올릴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심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기미가요 방송에 중징계를 내려왔다. 2014년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이 일본인 출연자 등장 장면에서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틀었다가 법정제재(경고)를 받았다. MBC도 2015년 ‘일밤-진짜 사나이’에서 해병대 훈련에 참가한 출연자들을 소개하며 일본 군가인 ‘군함 행진곡’을 배경음악으로 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KBS는 지난 15일 0시에 일본 전통 복식인 기모노를 입은 배우들이 기미가요를 부르는 장면이 포함된 '나비부인'을 방송했다가 사과했다. 방심위에는 KBS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27건 제기됐다.
방심위는 JTBC '뉴스룸'이 지난 7일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장면이라면서 다른 사람의 전동스쿠터 운전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방송한 것도 신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 방송 관련 민원은 40건 접수됐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