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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 부산 돌려차기남 동료 수감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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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면 죽이고 성폭행" 부산 돌려차기남 동료 수감자 증언

입력
2024.08.20 08:24
수정
2024.08.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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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혐의 재판서 증인심문
"옆방 수감자들에 억울함 호소"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진주(가명)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CCTV 캡처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이모씨가 귀가하던 김진주(가명)씨의 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해 쓰러뜨린 후 무차별 폭행하고 있다. CCTV 캡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와 같은 호실에 수감됐던 수감자들이 이씨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해 그가 평소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엔 증인으로 이씨와 같은 구치소 수감실에 있었던 A씨와 또 다른 재소자 B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법정에 출석했고, 증인심문이 진행될 때는 별도로 마련된 방에서 헤드셋으로 내용을 방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이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같은 방에 수감됐던 A씨는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감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아예 죽어버렸으면 징역을 더 싸게(낮게) 받았을 텐데'라는 등의 말을 자주 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지난해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지난해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이씨가 민사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재소자들에게 말하고 다녔고 피해자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B씨에 따르면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에 대해 반성보다는 형량에 대한 불만을 더 많이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 형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여섯 대 때렸는데, 한 대당 징역 2년이다'라거나 '피해자를 잘못 만난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형량을 많이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했다.

지난 5월에 열린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한 다른 수감자 2명도 이씨가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말한 것을 증언한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이씨의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이씨의 민낯을 보여주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반성 인정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양형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이씨가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이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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