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대금지급 3영업일 후→2영업일 후
전자문서로 전환, 카드사 비용 감축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은 결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당겨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모바일 메시지나 알림톡 등을 통해 정보성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결제일+3영업일(전표매입일+2영업일)'에 대급이 지급되지만, 이를 '카드결제일+2영업일(전표매입일+1영업일)'로 일괄 줄인다.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 유동성이 충분해야 하는데,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카드사 영업 원가)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별도 이의제기를 받아야 한다. 일반가맹점보다 대폭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선정기준이 모호한 특수가맹점에 대해서는 기준을 명확히 해 대형가맹점 우대 등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카드업권 내부의 고비용 거래구조도 개선한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더디게 진행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고객 요청 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일반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2년 적격비용 체계 도입 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우대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며 "다만 신용카드 고비용 구조로 이해관계자 간 비용분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는 등 문제가 있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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