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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영구 격리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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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영구 격리가 타당"

입력
2024.08.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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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 무기징역 형량 존중"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시민을 향해 차를 몰고 돌진하거나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2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이 법원이 숙고해 내린 결론도 원심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가 박탈된 수감생활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피고인에게 사형 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다음에도 그는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검찰은 “계획 살인을 저질렀다”며 최원종을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뒤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게 타당하지만, 사형을 선고할 요건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원종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피해자 중 차에 치인 김혜빈(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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