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9일까지 제보 접수
비실명 대리 신고도 가능해
경북도가 추석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과 각종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기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금품 수수, 알선·청탁, 예산 목적 외 사용, 직무 권한 부당 행사,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을 제보 받는다. 신고는 경북도 누리집 청렴신고센터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경북도는 비위 집중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되는 등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부패 행위자를 징계처분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제보 사안에 따라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비리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명함 뒷면에 청렴 문구, 부패 신고 절차와 QR코드가 삽입된 청렴 명함을 도입해 운영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 비실명 대리 신고가 가능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시행한다.
서정찬 경북도 감사관은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공직 비위를 차단하고 도민의 부당한 피해와 권익 침해를 예방해 행정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