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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범죄 혐의 은폐...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등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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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허위 공시로 범죄 혐의 은폐... 김영준 이화전기 회장 등에 영장

입력
2024.08.20 19:48
수정
2024.08.20 21:53
0 0

검찰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에
횡령액 허위로 알려 혼란 유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화전기의 주식 거래정지 사태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의 김영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이진용)는 전날 김 회장과 임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의 혐의는 이화전기의 전환사채(CB) 매각 당시인 지난해 3~4월 이화전기의 허위 공시 행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전기는 검찰이 지난해 3월 김 회장 등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자, 횡령액 등을 축소·은폐하는 내용의 자료를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화전기 측의 행위가 위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사실을 숨김으로써 주가 부양 등 이득을 보려 했다는 것이다.

이화전기의 허위 공시는 이 회사 주식 거래정지 당시에도 이어졌다.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인 지난해 5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이화전기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화전기는 11일 "김성규 대표이사에 대해 당사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으로 기재된 금액은 약 8억3,000만 원"이며 "김영준은 현재 당사와 관련 없는 인물로 구속영장 청구서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결국 거래소는 이화전기 주식거래를 12일 자로 재개했다가, '횡령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검찰 통지 이후 거래를 다시 정지시켰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메리츠증권과 관련한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메리츠증권은 거래정지 하루 전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통해 확보한 이화전기 5,838만2,142주를 매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화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동순 기자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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