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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논란'에도 KDI "플랫폼 자사 우대, 일률 금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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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논란'에도 KDI "플랫폼 자사 우대, 일률 금지 부적절"

입력
2024.08.21 16:00
수정
2024.08.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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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포커스 통해 경쟁정책방향 제언
"경쟁제한·경쟁촉진 효과 함께 가져"
'규제 대상 사전 지정'엔 "혁신 저해"
공정위 '플랫폼법' 방향성과 다른 결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뉴스1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뉴스1

최근 쿠팡이 자사 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 눈에 더 띄게 노출하는 '자사 우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자사 우대의 긍정적 효과도 있어 일률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공정위가 규제 대상 사전 지정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상황과도 다른 결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KDI포커스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방향'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는 경쟁제한적 효과와 경쟁촉진적 효과를 함께 갖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사 우대를 부정적이라고만 단정 지을 수 없고, 지나친 규제를 할 경우 혁신 활동이나 건전한 경쟁을 위축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자사 우대를 '플랫폼이 자사 또는 계열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이 중개자이면서 판매자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흔히 '심판이 선수로도 뛰는 상황'에 비유된다.

자사 우대는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자사 상품이 검색 결과에서 높은 순위에 나타나도록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①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아이폰에 사전 배치된 애플뮤직 같은 ②식별 가능한 배치 우대가 있다. 플랫폼이 경쟁업체는 알 수 없는 입점업체 수익과 배송 건수 등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는 ③데이터에 대한 접근 차별, 특정 기능을 자사 상품에만 단독 허용하는 등 ④기타 투입요소·시장에 대한 접근 차별도 포함됐다.

김민정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방향'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정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방향'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자사 우대는 분명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플랫폼이 가진 시장 지배력으로 경쟁상 이점을 얻어, 이용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감소시키고 광고 등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자체 상품을 출시해 이용 사업자의 이윤을 빼앗아 가는 것이 경쟁 의욕을 떨어뜨려 혁신 유인을 약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플랫폼의 이중 마진 제거를 통한 상품가격 인하, 자사 우대에 따른 수익 증가분의 서비스 재투자 등은 긍정적 효과로 꼽혔다. 사전 설치 등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드는 시간·노력을 줄여 주고, 소프트웨어 간 호환성·통일성이 중요한 경우 편의를 높이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공개 데이터로 플랫폼이 차별화 상품을 내면 다양성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정 KDI 연구위원은 "자사 우대를 일률 금지하기보다 부당한 경우에만 규율하는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며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의 경쟁법 집행에 큰 변화가 요구되진 않지만, 집행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획정·시장 지배적 사업자 판단에 지나친 엄밀성을 요구하기보다 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규제 대상 사업자 사전 지정은 플랫폼 시장 혁신 저해 위험이 있다고 봤다. 비공개 알고리즘에 의한 배치 우대, 비공개 데이터를 사용해 경쟁자 상품을 단순 모방하는 행위 등 일부 유형에 한정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권고다. 경쟁당국의 플랫폼 알고리즘 등 신속 접근, 플랫폼 정보 보관 의무 등 방안 마련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 보상을 제안하는 동의의결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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