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부러 못 앉게 해" 제주 해수욕장 또 갑질? 알고 보니
알림

"일부러 못 앉게 해" 제주 해수욕장 또 갑질? 알고 보니

입력
2024.08.21 16:00
수정
2024.08.21 16:24
0 0

파라솔 운영 단체 측과 갈등
"1시간 놀려고 파라솔 안 빌려"
"짐 놓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더라"
문제 장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
제주시 "밀물 때 물 들어차는 곳"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에 표기된 장소는 글쓴이가 짐을 놓으려던 곳. 보배드림 캡처

제주도 협재해수욕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에 표기된 장소는 글쓴이가 짐을 놓으려던 곳. 보배드림 캡처

제주지역 해수욕장 폐장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갑질, 불친절, 바가지 등의 오명을 쓰고 있는 제주도에 대한 갑질 의혹이 또 제기됐다. 파라솔을 이유로 짐조차 내려놓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데, 이번 갑질 의혹은 오해해서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제주도 갑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4만 명 이상 조회할 정도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

"파라솔 관리자가 내쫓아… 민원 넣으라더라"

전날 오전 가족과 함께 제주시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했다는 작성자 A씨는 "제주도 여행일정이 마지막이고, 공항 가기 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아들이 바다에서 또 놀고 싶다고 해서 협재해수욕장을 방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 가족은 1시간 정도만 놀 예정이라 파라솔을 대여하지 않고, 해수욕장 출입구 쪽에 설치된 휠체어 경사로 옆 모래사장에 짐을 내려뒀다. 그러자 파라솔 관리 업체 측 관계자가 찾아와 짐을 치우도록 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는 "짐을 놓자마자 파라솔 관리하는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여기에 파라솔을 쳐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라더라"며 "어이가 없어서 주변에 자리도 많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파라솔을 쳐야 되냐, 일부러 못 앉게 하려는 거 아니냐고 하니 자기네들도 다 돈 주고 임대한 땅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슬 화가 나서 민원을 넣겠다고, 사장이 누구냐고 하니 자기는 시켜서 한 거지 민원 마음대로 넣으라고, 제발 넣으라고 한다"며 "되든 안 되든 내일 민원 제기하고 공론화해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시 "밀물 때 통행 방해… 점·사용 허가 구역 포함"

마을 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평상과 파라솔. 보배드림 캡처

마을 단체에서 운영 중인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평상과 파라솔. 보배드림 캡처

A씨는 또 이 업체에서 운영 중인 평상 사진을 올리며 "여기 평상은 불법 맞지 않냐. 원상복구 명령하면 그냥 무시하려나"라며 "이 동네는 어디까지 썩은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글엔 부정적인 댓글이 다수 달렸다. 제주도는 가지 말아야 한다거나 어차피 민원을 넣어도 달라질 건 없다는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시에서 사용 허가받아 평상·파라솔 대여

확인해 보니 A씨와 갈등을 빚은 파라솔 운영 주체는 이 지역 마을단체로, 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정해진 구역 안에서 평상과 파라솔을 대여해주고 있다. A씨가 짐을 놓으려고 했던 공간도 업체가 시로부터 허가받은 구역 안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밀물 때 물이 차 자칫 위험할 수 있어 일반 피서객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점·사용 허가 구역에 포함시켰다는 게 관할 지방자치단체 설명이다. 실제로는 파라솔을 안 치는 경우도 있고, 파라솔을 치더라도 빌려주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라고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점·사용 허가를 내준 곳은 맞지만, 파라솔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내준 건 아니다"라며 "밀물 때 물이 차는 지역이라 일반 피서객이 파라솔을 치거나 짐을 두면 자칫 사고가 발생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허가구역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으로 인해 일반 피서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문제가 제기된 바다 방면이 아닌 육상 방면은 점용 허가를 안 내줬고, 반대편 금능해수욕장 방향은 일반 피서객이 이용할 수 있다"며 "협재 해수욕장은 이용 공간이 부족할 만큼 피서객으로 붐비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