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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제발 올리지 마세요" 내건 식당,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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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제발 올리지 마세요" 내건 식당, 이유 있었다

입력
2024.08.21 15:30
수정
2024.08.21 16:07
0 0

'홍보 말아달라'는 계곡식당
알고보니 "법 어겨 행정처분"
"군청 명령 후에도 영업 지속"
검찰 고발 및 영업정지 예정

18일부터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해 온 한 계곡 식당 관련 게시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18일부터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불법 영업을 해 온 한 계곡 식당 관련 게시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SNS에 사진을 올리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고 계곡에서 백숙 등을 팔던 식당이 사실 불법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 식당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발당했다.

18일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적힌 현수막 사진과 함께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충북 진천군의 어느 식당을 가면 이런 문구를 붙여놨다.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한다"면서 신기해했다. 그는 이 식당이 "계곡에 테이블을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영업 중인 충북의 한 계곡식당이 문전성시라며 게시자 A씨가 함께 올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불법영업 중인 충북의 한 계곡식당이 문전성시라며 게시자 A씨가 함께 올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어 A씨는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밝히며 진천군의 답변을 함께 올렸다. 그가 게시한 내용을 보면 군청은 8월 1일 자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업소 점검 결과 진천읍의 '○○가든'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었다"며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군청은 "소하천(계곡)구역 내 시설물(임시테이블 등)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며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적발 당하고도 계속 장사...'맛집' 후기까지

그런데 A씨는 군청의 원상복구 명령 조치 이후에도 이 식당이 계속 영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올린 해당 업체의 영수증 리뷰를 보면 지난 15일에도 얕은 계곡물에 설치된 테이블 위 삼겹살 사진과 함께 "맛있다. 재방문 의사 100%. 사람 많을까 봐 오후에 갔는데 자리 있었다"는 후기가 게시됐다.

A씨가 "진천군청의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이 식당이 계속 영업 중"이라면서 게재한 식당 방문자들의 후기 내용.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A씨가 "진천군청의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이 식당이 계속 영업 중"이라면서 게재한 식당 방문자들의 후기 내용.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현재 진천군청은 이 식당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지자체 등 허가 없이 계곡에 인공 구조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청은 해당 식당이 신고하지 않은 곳에서 장사를 한 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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