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 금리도 추가 인상
주택 관련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신한은행이 투기성 거래에 활용되는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도 또 한 번 끌어올린다.
21일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 조건이 붙은 대출이다. 신탁등기 물건지(부동산 소재지)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막혀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예방하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서울 기준 5,500만 원)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주담대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한다. 하반기 들어 벌써 일곱 번째 인상이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주담대(신규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금리는 0.2~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3%포인트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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