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 공직자 처신 더욱 주의"
김영삼 정부에서 일반사면 받아
총재산은 109억 원 신고하기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자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공직자로 처신에 더 주의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던 그는 석 달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사면받았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 사면령'을 내렸다. 이후 그는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이어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심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총 108억8,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심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지분 50%, 2017년 제네시스 G80 차량, 예금, 증권 등 14억2,200만 원이다. 배우자 재산은 총 92억7,928만 원으로 부동산 중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친인 고 김충경 동아연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았다. 1996년생인 후보자 딸은 5,582만 원을, 2001년생인 아들은 1억2,343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대부분 국외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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