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백명 임금 떼먹은 건설사, 아내·며느리에겐 허위 '고액임금'
알림

수백명 임금 떼먹은 건설사, 아내·며느리에겐 허위 '고액임금'

입력
2024.08.22 13:20
수정
2024.08.22 14:02
0 0

15억 체불 경기 소재 건설사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추석 기간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추석 기간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근로자 임금은 주지 않으면서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며느리에게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해온 건설사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소재 A건설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근로자 583명에 대한 임금 10억 원을 체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중 신고 건 이외에 4억9,500만 원의 임금체불을 추가로 확인했다.

A사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무면허 업체에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하청을 받은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다.

일례로 A사는 학교 환경개선공사 사업을 15억6,200만 원에 따낸 뒤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0억8,800만 원에 불법 하도급을 줬다. 이 공사 현장에선 총 24명이 임금 5,8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또 군부대 탄약고 신축 공사를 2억4,000만 원에 수주한 뒤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1억6,600만 원에 하청을 줘서 근로자 11명이 임금 2,600만 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A사 대표는 자체 시공한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자신의 배우자와 며느리에게는 허위 임금을 지급해왔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두고 이 같은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 근로감독에 나선다. 근로감독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다. 전국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직접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을 확인한다. 특히 건설, 음식·숙박, 정보기술(IT) 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그 자리에서 시정을 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규모가 큰 경우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설치해 대응한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선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만들어 감독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자 전용 신고창구를 만들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근로감독 기간 대지급금(근로자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여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추석을 앞두고 대대적인 체불 예방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주용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