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운전' 혐의는 2심서 징역 10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고가의 외제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22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57차례에 걸쳐 병원 14곳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의료기관에서 미용시술과 검진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투약한 피고인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사망케 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유사 사례보다 양형을 세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아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포함해 7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일에도 한 의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신씨의 도주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 구조에 힘쓰지 않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면서도 "약 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휴대폰이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