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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결석 때 소변검사 내라'던 서울예대, 열흘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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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 결석 때 소변검사 내라'던 서울예대, 열흘 만에 철회

입력
2024.08.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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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근거 부족 등으로 규정 철회"
12일 공지 후 '인권 침해' 비판 잇따라

진보당이 경기 안산 서울예대 앞에 건 현수막. 현재는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3기 대표 엑스(X) 캡처

진보당이 경기 안산 서울예대 앞에 건 현수막. 현재는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3기 대표 엑스(X) 캡처

생리 공결을 사용하려면 소변검사 기록이 담긴 진단서·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서울예대가 열흘 만에 해당 규정을 철회했다.

서울예대는 지난 21일 오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정서적 어려움을 인식해 (소변검사 의무화는) 철회하게 됐다"고 알렸다.

학교 측은 생리 공결 사용에 소변검사 결과 제출을 필수 조건으로 변경하려 한 이유에 대해 "(생리 공결 사용) 증가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의 경우 생리통과 무관하게 해당 제도를 통해 수업 결손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인지하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했다.

또 학교는 총학생회와의 회의를 통해 재학생들이 생리 공결 제도를 '생리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휴식을 보장받는 포괄적 생리휴가'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는 제도의 운영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학기는 총학생회 주도 의견 수렴과 학생들의 자발적 자정 노력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변검사' 의무화에…"공결 취지에 대한 몰이해"

서울예대 교무처가 이달 12일 게시한 생리 공결 증빙 서류 강화 공지. 생리 공결을 인정받을 때 소변검사 결과가 기입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X 캡처

서울예대 교무처가 이달 12일 게시한 생리 공결 증빙 서류 강화 공지. 생리 공결을 인정받을 때 소변검사 결과가 기입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X 캡처

서울예대는 이달 12일 생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소변검사를 받고 관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받아야만 공결을 허가하는 '2024-2학기 생리 공결 출석 인정 안내 사항'을 공지해 논란이 일었다.

대학 측은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진단서에 더해 진료확인서까지 생리 공결 증빙서류로 허용했으나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4년 1학기엔 출석 인정 결석의 53.5%가 생리 공결에 따른 것"이라고 제도 변경 이유를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자 학교 측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도 일었다. 소변검사로는 생리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생리통 증상 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권침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진보당 안산시위원회는 21일 서울예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 공결 취지와 월경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 및 여성혐오적 조치"라며 "즉각 반인권적인 월경 인증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온라인에서도 "재적 학생 중 여성 비율이 과반수라 생리 공결 사용 비율이 높은 게 당연한 것 아니냐", "통증 심한 사람이 공결을 쓸 텐데, 소변검사까지 받아야 하면 차라리 출석을 하겠다" 등의 반발이 잇따랐다.

생리 공결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인권위는 2006년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병결 혹은 조퇴 처리하는 것이 지나친 불이익이고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제도 보완을 권고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같은 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이 의무가 아니라 학교마다 생리 공결의 존재 여부, 운영 방식 등이 다르다. 서울예대에선 진료 일자에 해당하는 하루에 한해, 학기 중 3회까지 생리 공결을 신청할 수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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