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억 들여 세운 회사 팔아 319억 이익,
金 대가로 12억5000만 원 챙겨" 檢 발표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수사 중 포착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회삿돈으로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하고 이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2017년 3월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고 사무실, 직원조차 갖추지 않은 부실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2020년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2019년 4∼9월 인수에 앞선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다. 바람픽쳐스는 이 중 일부로 유명 작가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다. 이후 2020년 카카오엔터가 400억 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김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엔터 측에 바람픽쳐스가 이 전 부문장 소유인 사실을 숨겨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했다. 또 외부 회계법인 실사나 가치평가를 생략하고 고가의 인수가액을 임의로 결정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가 바람픽쳐스를 먼저 인수하게 한 다음 다시 카카오엔터가 인수하는 방법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부문장은 1억 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로 31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또 이 전 부문장에겐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 원 중 10억5,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횡령)도 더해졌다. 이 전 부문장은 범행 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도 이 전 부문장의 명의로 된 통장을 받아 대가를 입금받은 뒤 이를 통해 지난해 7월까지 미술품, 다이아목걸이와 같은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를 충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넘겨받고 들여다보던 중 이와 같은 고가 인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씩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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