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추진… 용적률 상향 등 혜택도
울산시가 앞으로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의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용적률 완화 등 혜택과 기존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대지 여건상 지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스프링클러, 감시카메라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지하 1층에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지상 이전이 불가능할 땐 지하층 안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한 '화재예방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도 확대한다. 또 화재 예방·대응 지침 이행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이동식 소화수조와 차량 하부 배터리 관통형 주수 장비 등 전기차 화재 전용 소방 장비도 대폭 확충해 배치한다. 울산시설공단 등 9개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 27곳은 올해 안에 지상으로 이전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울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 3,260개 가운데 2,443개(75%),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3,792면 중 2,718면(70%)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 달 나오는 범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에 맞춰 향후 분야별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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